홍익대학교 건축 총동문회 회칙

 

197011월 제정

19743월 개정

19834월 개정

19864월 개정

19934월 개정

19975월 개정

20036월 개정

20141월 개정

20213월 개정

 

1 장 총 칙

 

1 (명칭)본회는 홍익대학교 건축총동문회라 칭한다.

2 (목적)본회는 졸업생 상호간의 유기적인 친목과 본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 (본부 및 지보) 본회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필요한 지부를 둘 수 있다.

 

2 장 회원 및 임원

 

4 (회원의 자격)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2종으로 한다.

1. 정회원 : 홍익대학교(서울, 세종 캠퍼스)

건축도시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(5년제) 실내건축학전공

대학원 건축학과, 실내건축학과

건축도시대학원 건축설계전공, 실내설계전공

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(5년제) 건축공학전공

대학원 건축공학과

산업대학원 건축설계전공, 실내건축설계전공 졸업자

대학 및 대학원의 교수

2. 명예회원 : 본회에 특히 공로가 탁월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 자

 

5 (임원)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직은 명예직으로 한다.

1. 회장 1

2. 수석부회장 1,

3. 부회장 3인 이상

4. 이사 매회 별 20인 이내

5. 감사 2

6. 기수대표 각 기수별 2

7. 간사 매회별 10인 이내

 

6 (임원의 직무)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(회장의 임무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,이사회 및 간사회의 의장이 된다.

2.(수석부회장의 직무)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다.

3.(부회장의 직무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, 부회장 중 순서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다음 위원회를 관장한다.

위원회는 총무, 기획, 재정, 섭외 1·2, 연구, 교육, 문화, 여성, 국제, 홍보, 정보, 특별 로 한다.

 

7 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
1. 회장, 수석부회장은 임원선출위원회(전임회장단+현회장단)에서 추천하여 총회 인 준을 받는다.

2.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으로 추대된다.

3.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

4. 이사는 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겸하며 회장이 위촉한다.

5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6.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 

8 (위원회) 본 회의 위원회는 제62항과 같은 위원회를 두고 담당 위원장 1, 부 위원장 1인 이상으로 한다.

 

3 장 회 의

 

9 (회의 종류)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2종으로 한다.

1. 총회: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2. 이사회

 

10 (회의소집과 성립) 본 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7일 이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 항을 제시하여 통지한다.

1. 총회의 성립 : 위임자를 포함하여 출석회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2.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소집

1)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(필요시 익년 1월중 개최가능)

2)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
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.

회원의 1/20이상으로 연서로서 요구할 때.

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
 

11 (이사회 성립과 의결)

1.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 1/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2.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
1) 재적이사 1/5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때.

2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3. 의결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

4. 이사회의 의결사항

1) 지부의 설치 및 폐쇄

2)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3)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

4)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5)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

 

12 (간사회 성립과 의결)

1. 간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제적간사의 1/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2. 임시간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1) 제적간사1/5이상의 연서로서 요구할 때

2)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

3. 의결은 간사회에 참석한 간사 과반수로 결정한다.

4. 간사회의 의결사항

1) 회원간의 연락, 조직 등에 관한 사항

2)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 

 

4 장 재 정

 

13 (재원)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
14 (사업) 본회의 재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 

5 장 명예회장 및 고문

 

15 (명예회장 및 고문) 본회는 정회원 그리고 본회의 연고자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 하여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.

1. 명예회장 : 전임회장

16 (장학위원회) 본 회는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 

 

6 장 부 칙

 

17 (표창) 본회의 회원으로서 학술적 또는 사회적으로 본회를 위하여 공로가 있는 자 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표창할 수 있다.

18 (회칙의 개정) 본회 회칙의 개정은 회;, 이사회, 간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위원 1/10인 이상의 발의로서 총회에서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19 (기타사항)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총회의 결의로서 정하며, 그 세부 규칙 등에 관 하여 이사회 및 간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.

20 (회칙의 시행) 본 회칙은 2021325일부터 시행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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